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퍼블릭 도메인 (문단 편집) == 상세 == 퍼블릭 도메인이 부여되어 있는 창작물과 자료들은 누구나 마음대로 수정해도 되고 영리 목적으로 써도 되는 등 아무렇게나 써줘도 된다. [[나무위키]]의 이미지들 중 [[:분류:퍼블릭 도메인 틀]]이 부착되어 있는 이미지도 퍼블릭 도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퍼블릭도메인에 관한 연구,(저자) 김윤명,발행정보 경희대학교 2007년 KDMT1200719733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16433074]]] 하지만, '''[[저작인격권]]'''은 지켜주어야 한다. 퍼블릭 도메인 저작물이라고 해서 원작자를 숨기고 "[[도둑질|내가 만들었음]]" 하는 식으로 내놓지 말 것. 또한 퍼블릭 도메인의 2차 창작의 경우 자신의 독자적 창작물이 아닌 2차 창작물임을 밝히는 것을 말한다[* 퍼블릭 도메인은 출처 표기 의무까지는 없다. 출처 표기 의무를 원한다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저작자표시(BY)|CC-BY]]를 써야 한다.]. 쉽게 말해, 아무렇게나 막 써도 되지만 어디까지나 엄연히 남의 작품인 걸 내가 만들었다고 '''명의 도용'''을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가 [[춤추는 대수사선]]의 테마곡인 'Rhythm and Police'가 있다. 샘플링 형식으로 편곡한 2차 창작이지만, 원곡자를 따로 명시하지 않고 크레딧에 창작곡이라고 썼다가 원곡의 존재가 밝혀지고 나서 욕을 많이 먹은 케이스.]. 이는 국제 저작권 보호 협약인 [[베른 협약]]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이기도 하며, 협약에 가맹한 모든 국가에선 퍼블릭 도메인의 저작물이라도 원작자를 명기해 줘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엄연히 원작자가 존재하는 저작물을 '''내가 했다고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에 따라 '출처 허위 명기'(친고죄) 내지는 '저작권 허위신고'(비친고죄)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자신의 '''[[무개념]]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뿐'''이다. 그러나 [[형벌|형법에 따른 처벌]] 때문에 저작인격권의 포기가 불가능한 한국과 달리, 외국에서는 저작인격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 베른 협약의 선언적 규정과 배치되기는 하지만, 형법에 따른 처벌로 강제하는 것도 아닌 이상 원저작자의 의사에 맞는다면 누구도 문제 삼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 자기 작품에 대한 소유의식을 극단까지 버리고 다른 사람이 출처를 표시 안하는 것은 물론 자작을 자칭하는 것까지 허락하는 창작자들이 있다. 다시 말해서 창작물을 완벽하게 자기 손을 떠난 공유재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물론 이럴 경우라도 자작을 자칭하는 사람이 저작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자작을 자칭하는 사람을 고소하거나 할 수는 없다. 퍼블릭 도메인인 저작물의 내용을 변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으나 이것도 원저작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바뀔 수 있다. [[2차적 저작물]] 역시 이런 경우에 속한다. [[독일]], [[미국]], [[베트남]] 등 국가의 [[정부]]가 자기 소유의 '''모든 자료'''를 퍼블릭 도메인으로 풀어 한때 유명해지기도 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 자료만 퍼블릭 도메인이고, 주정부는 저작권이 걸려있다. 예를 들어 [[NASA]]에서 찍은 지구 사진은 그냥 갖다 써도 되는데, [[뉴욕 주]] 정부에서 찍은 사진은 갖다 쓰다 걸리면 저작권 위반이다. 원작자가 퍼블릭 도메인을 명기한 작품뿐만이 아니라, [[저작권법]]에서는 규정하는 시간이 지나 저작권이 풀린 작품도 퍼블릭 도메인으로 본다. 대한민국 기준으로 2013년 7월 1일 이후 개인 및 공동저작물은 사후 70년[* 공동 저작물의 경우 마지막 인물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영상 저작물은 공표 70년이 지나면 저작권이 소멸되며, '○○○ 작품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이 지났으므로 퍼블릭 도메인으로 들어갔다'는 표현 정도로 내용을 명기할 수 있다. 2013년 법 개정 이전에 이미 50년이 지나 저작권이 소멸된 경우 저작권이 연장되지 않지만 50년이 지나지 않았을 경우엔 70년으로 연장된다. [* 미국의 경우 1998년 법 개정으로 인해 소멸시효가 개인은 저작권자 사망 후 70년, 법인은 공표 후 95년으로 조정되었다.] 무조건 몇 년이 지났다고 퍼블릭 도메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메트로폴리스(영화)|메트로폴리스]]처럼 중간에 부당한 이유로 저작권이 소멸했던 작품은 소멸한 기간만큼 저작권을 늘려줘서 100년 가까이 저작권이 유지되기도 한다.[* 다만 일단 대한민국은 그러한 사례는 없으므로 웬만한 건 70년이 지나면 퍼블릭 도메인이 된다.] 외국인의 저작물도 국내에서 보호될 때에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따라 국내 저작물과 마찬가지로 보호된다. 따라서 보호기간 역시 같다. 다만, 저작물의 본국에서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우리 저작권법에서 정한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국내에서 보호가 종료된다. 베른협약은 보호기간은 보호가 주장되는 국가의 입법의 지배를 받으며, 그 국가의 입법으로 다르게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기간은 저작물의 본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베른협약 제 7조 제8항). 대한민국 법률 및 법원의 판결, 결정 등도 퍼블릭 도메인이다. 아래는 [[저작권법]]의 관련 조항.[* [[http://gongu.copyright.or.kr/html/guideline/original/original_1_1.jsf]]] ||제7조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